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내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과업심의 대상
대상
- 부산대학교 소속 기관(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상용 소프트웨어 포함)
비대상
- SW 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이 없는 경우
- SW 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사전협의
발주부서는 심의요청서 제출 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체 확인하고 담당자와 사전 협의
☏ 담당자: 051-510-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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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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