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11
수정일
2017.04.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7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숨기고 경품행사’ 위법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600만건 판매해 119억 받아 대법원, 홈플러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인정

대법원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을 숨기고 경품행사를 진행해 온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인정했다.

홈플러스는 2003년경부터 개인정보 판매 영업을 해오던 중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무를 전담하던 ‘보험서비스팀’의 주관 하에 2009년경부터 경품행사를 시작했다.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한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가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실시해 응모한 고객 712만 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자녀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600만건을 판매하고 약 119억원을 지급받았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로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응모를 허용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는 추첨에서 제외했다.

또 전단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고 응모함, 응모권 등에 경품 사진과 행사개최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 대법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을 숨기고 경품행사를 진행한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을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내용은 인터넷 응모화면과 15cmX7cm 크기의 응모권 뒷면에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돼 있었고 그 주변에 더 크거나 눈에 띄는 글씨로 ‘경품 당첨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기재받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이 SMS로 고지되니(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했다.

이같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대해 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동의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의 경품행사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각 3억 2,500만원과 1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유사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먼저 개인정보법위반에 관해 1심과 2심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했으며,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응모자들의 동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응모권에 기재된 1mm 크기의 글씨는 복권,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응모함 옆에 응모권 확대 사진을 부착했다는 사정도 고려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법 위반을 인정,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동의를 받게 된 경품행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그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돼 있는 점,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해서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명령이 적법하다며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은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고, 소비자들이 광고 이후 응모권 작성 단계에서 비로소 올바른 정보를 얻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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